컨텐츠 바로가기

08.28 (수)

'한동훈 집 앞에 흉기' 40대 2심도 징역 1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2부는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홍 모 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후보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진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