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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 (목)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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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 때 주가 높게 설정

경쟁사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조선일보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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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불러 약 20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진행한 지 8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용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작년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작년 2월 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M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도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검찰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 위원장의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작년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작년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가 없다”면서 “(SM 인수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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