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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월)

가상자산법 오늘부터 시행…예치금엔 이자, 불공정행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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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종 등 암호화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의 비트코인 가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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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그간 국회에서 우후죽순으로 난립했던,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법을 모아서 지난해 7월18일 제정됐다. 이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 마련 등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해당 법 시행으로 앞으로 금융당국은 이용자 예치금 및 암호화폐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 제재 권한을 공식적으로 갖게 됐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이상 거래를 감지할 경우 금융당국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된다.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반드시 은행에 보관해야 하고 보관에 대한 이용료도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 입장에선 앞으로 예치금에 붙는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거래소마다 이용료율을 정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와 비슷한 수준인 연 1%가량이 예상된다.

또 거래소는 원활한 거래를 위해 이용자 암호화폐와 동일한 종류의 암호화폐 80%를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장치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장치)’으로 보관해야 하며, 해킹 등의 사고 방지 위해 보험 가입 및 지급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바뀐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제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짚어 봤다.

Q :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면 부당이득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통상 주식은 종가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지만, 하지만 암호화폐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해 부당이득 산정 시 8시간 단위(0시·08시·16시) 시간을 활용해 해당 시간대의 기준가격으로 계산한다. 형사처벌 대상이면 부당이득의 3~5배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과징금은 부당이득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내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40억원 이하에서 부과가 가능해진다.

Q : 여러 거래소에서 부당이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A : 복수 거래소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Q : 사용자(암호화폐 거래소)의 의무는

A : 이용자가 예치한 금전은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이 보관·관리해야 한다. 사업자 자격 말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업자는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중 일부를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해서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도 필요하다.

A : 또 사업자는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80%를 콜드월렛(온라인 분리 지갑)에 별도로 항시 보관해야 한다. 또 전산장애, 당국의 요청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입출금을 일방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Q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전에 받은 예치금이나 마케팅으로 준 원화포인트도 예치금으로 보호를 받나?

A : 특금범 시행 전에 암호화폐사업자가 받은 예치금도 같은 보호를 받는다. 출금 요청할 수 있는 마케팅용 원화 포인트도 예치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Q : 콜드월렛과 보험 및 공제 보상한도, 준비금 등의 비율은 어떻게 산출하나?

A : 콜드월렛은 이용자 암호화폐 가치의 80% 이상을 보관해야 하는데, 매일 현재 보관 중인 이용자 암호화폐 개수와 전월 말일 기준 1년간 암호 화폐 하루 평균 원화 환산액을 곱한 값의 80%로 산정한다. 보험 보상한도 등도 동일하게 계산하는데 계산 시점은 매월 말에 한 번씩 한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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