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3 (화)

'이진숙 종군기자 허위 의혹' 유튜버 벌금형…"즉각 항소"(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독자 10만 유튜버 송작가TV,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기소

재판부 "전투 상황 보도, 사실 명백"…유튜버측 "원래 불송치 사건"

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8일 오전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2024.7.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종군기자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19일 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 모 씨(55) 등 3명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미군의 임베드(종군) 허가권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종군 기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군 기자의 사전적 의미와 달리 요즘은 통상 전쟁 상황에서 언론사에 기고하는 언론인을 종군기자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피해자가 이라크 전쟁 현지에서 MBC 소속 기자로서 전투 상황을 보도했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이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이라크군의 보호를 받으며 취재했기 때문에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대통령 선거 캠프 들어간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점, 구독자 수 10만 명 가까이 되는 유튜브 방송에서 1만 명이 시청하는 당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1년 8월 이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 채널 '송작가TV'에서 종군 기자 경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송 씨 측은 선고에 불복해 판결 직후 항소장을 냈다. 송 씨 측 법률 대리인인 이제일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원래 경찰이 불송치했던 사건인데 이 후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것"이라며 "판결 직후 항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4~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cym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