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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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은 1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前) 남자 친구(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자신의 사생활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이가 전 연인 A씨라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했으나, 해당 변호사가 전 소속사 대표가 숨진 후에도 “쯔양의 채널에서 내가 사업으로 하는 방향제·탈취제 홍보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폭로하며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변호사 최씨는 A씨의 사망 이후 쯔양에 따로 “만나자”고 연락해 왔다. 최씨와 A씨는 모든 걸 공유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쯔양을 대신해 쯔양 측 직원과 PD가 최씨를 만나러 가자, 최씨는 쯔양 측에 A씨가 쓴 유서를 보여주면서 “복수는 하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사업 아이템인 방향제와 탈취제를 선물로 주면서 홍보를 요청했다.
쯔양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최씨는 “사업 좀 도와달라. 나 너무 힘들다. 나 장관 하고 싶다. 우리 제품 뿌려주면 되지 않냐. 나는 대통령이 하고 싶다. 쯔양이 한 번만 고기 먹고 뿌리는 게 그게 어렵냐”고 요구했다.
이에 쯔양은 “저는 해당 내용을 듣고 저에 대해 폭로할까 봐 무서웠고 이사님, PD님에게 죄송하지만 변호사의 비위를 맞춰달라고 부탁했다”며 “방향제 홍보는 채널 성격에 맞지 않아 거절해야 했으나 보복을 할까 봐 무서웠다. 그 변호사가 기자를 겸업하고 있어서 언론 관련 업무 계약서를 작성해 월 165만원을 드리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쯔양은 이후 이 변호사에게 2300만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씨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해당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씨는 정직이나 제명·영구 제명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 A씨가 기자로 근무하던 언론사는 “A씨는 계약직으로 기자직을 수행해 왔고, 오늘부로 계약 해지가 통보·실행돼 (더 이상) 직원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훤 기자(hw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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