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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 (목)

[사설] 체코 원전 수주, ‘UAE 원전’ 전철 밟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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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체코 정부는 17일(현지시각) 한국수력원자력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했다고 한국수력원자력이 18일 밝혔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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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원전산업을 회복시키게 됐다”, “24조원짜리 잭팟이 터졌다”며 환호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수주가 확정된 것이 아닌데다, 너무 저가로 수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어도 막판까지 공사 금액과 자금 동원 주체 및 방식 등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기 마련이므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2018년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 당시에도 한국전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최종 수주에는 실패한 적이 있다. 현재 체코 정부가 원전 사업비로 책정한 금액이 60억유로(약 9조원)에 불과해 이후 가격 협상 과정에서 애초 한수원이 예상한 계약 금액보다 줄어들 여지가 크다는 전망도 있다.

저가 수주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것은 가볍게 보기 어렵다. 체코 현지 언론은 한수원이 “거의 덤핑 가격으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원전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문제도 남아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한국전력은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와 로열티를 지급해야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번에도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동의 없이 웨스팅하우스 원자로 기술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와 관련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에이이 바라카 원전 사업 수주 때도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쳤다며 환호했지만, 나중에 불리한 계약 내용이 드러난 바 있다. 전체 수주액 186억달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0억달러가량을 한국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28년 만기로 초장기 대출해주기로 했는데,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아랍에미리트보다 낮아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 싼 금리로 대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군사 지원(파병)과 관련된 이면 계약도 드러났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유에이이로부터 ‘자이드 환경상’을 받고 상금 50만달러를 개인 통장으로 받기도 했다.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은 15년에 이르는 장기 사업이다.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도 생길 수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주 자체에만 매달렸다가 손실을 본다면 아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실속 있는 사업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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