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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수)

쯔양 '협박 배후'로 지목된 변호사 "죽은 전남친이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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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협박 영상 공개한 쯔양

"A변호사가 과거 유출…협박도"

변협, A변호사 직권조사 결정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에게 협박받은 증거를 공개하고, 이들에게 자료를 유출한 것이 전 남자친구와 친근한 관계였던 A 변호사라고 폭로했다. 반면 A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가 써준 내용 증명대로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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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레카 유튜버들에게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변호사와 유튜버 쯔양. [사진=A 변호사 홈페이지, 쯔양 유튜브 갈무리]


쯔양은 지난 18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협박 영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방송에서 쯔양은 자신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보낸 협박 메일을 공개했다. 구제역은 쯔양의 탈세 방법에 대해 폭로하는 영상을 첨부한 메일에서 "영상 시청 후 쯔양 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답장 없으시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쯔양은 "(이 메일은) 구제역이 저를 협박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며 "소속사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원을 드리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구제역에게 저의 과거와 허위 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변호사(A씨)였다"라며 "저는 그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전 남자친구와 형 동생 하는 (각별한) 사이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김태연 변호사(태연법률사무소)는 "A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으니까 B씨로부터 여러 허위 사실을 들었을 거고, 이런 내용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것"이라 설명했다. 탈세와 관련해서는 "쯔양은 당시 회사 자금 관리나 수익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나, 얼마나 버는지, 어떻게 비용 처리가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전 소속사 대표가 쓰라고 하면 써야 하는 상황이었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탈세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남자친구 B씨로부터 4년 동안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을 당했으며, 심지어는 남자친구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근무했었다고도 털어놨다. 쯔양은 B씨를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 진행 도중 B씨가 숨져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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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이 서울 중앙지검으로 자진출두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아시아경제 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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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은 A 변호사가 자신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강요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쯔양이 공개한 음성 녹취에는 A 변호사가 "나는 (B씨의) 유서를 보면서 복수를 하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사업인 방향제 광고를 쯔양에게 강요하는 내용이 담겼다. 쯔양은 "방향제 광고는 제 채널의 방향성과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으나, 변호사 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A씨의 보복이 두려워 월 165만원씩 지급하는 고문 계약을 체결했다"며 "해촉 전까지 총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A 변호사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변호사는 직접 어떤 의사를 결정하거나 그러는 직업이 아니다. (쯔양의 전 남자친구인) B씨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해서 '억울함을 구제해준다'는 유튜버 구제역에게 전화를 건 것"이라며 "B씨가 써준 내용 증명에 적혀 있다. 나는 그걸 보고 그냥 (구제역에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씨의 유서를 토대로 사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150만원이 높은 비용도 아니고, (변호사 고문) 계약을 갱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거다). 지금 와서 모른다고 하면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된다"라며 "협박이라 하는데, 제가 술 먹고 전화한 게 있었고 그런 거다"라며 되려 목소리를 높였다.

쯔양 측은 19일 공갈과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직권 조사에 나섰다. 변협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A 변호사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전날 접수됐다"며 직권 조사 결정 사실을 확인했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징계를 받는 변호사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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