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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절세단말기'... 알고 보니 불법 '탈세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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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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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절세 결제단말기'기'를 통한 매출 은닉에 대해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는 업체다.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 매출 은닉을 부추긴다. 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영업행태를 악용해 세금 등을 탈루한 경우도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공정세정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모니터링 및 적발, 가맹점 대상으로 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 전방위적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또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이다.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정보 공유, 실무협의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

금감원은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해야한다”면서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에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하여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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