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6 (월)

청약하려고 '가짜 결혼'까지... 부정 청약 70%는 '위장 전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년간 부정 청약 1116건 적발
위장 전입 778건으로 가장 많아
혼인 상태 위장도 3.9% 차지
한국일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에 개관한 디에이치 방배 견본주택을 찾은 예비 청약자들이 아파트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래미안 원펜타스’ 등 인기 아파트 분양에서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 청약의 70%가 위장 전입 사례로 확인됐다. 결혼했다고 속인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6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2023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적발한 부정 청약은 모두 1,116건이었다. 이 가운데 778건(69.7%)이 위장 전입 사례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이나 자격을 매매한 사례도 294건(26.3%) 확인됐다. 위장 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이나 적발됐다.

경찰이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국토부에 통보한 사례는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1,850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계약 취소나 주택 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33.9%)에 그쳤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매수인이 있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부정 청약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이 527.3 대 1에 이른 래미안 원펜타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집값 상승세에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된 상황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수억 원대 시세차익이 기대돼 청약 경쟁률이 발표될 때마다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경찰과 달리 수사권이 없어 부정 청약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장 결혼이나 이혼을 잡아내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뒤질 정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 청약자 주변인의 제보를 받는 사례가 많다”며 “여의치 않을 때는 온라인에 올라온 가족사진을 찾아내 혼인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복 의원은 "위장 전입의 경우, 부양가족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