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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금)

행정사가 변호사·법무사 업무 수천만원 수익…징역 10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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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담·고소장 써주고 수수료

뉴스1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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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변호사도 아니면서 사건 상담을 하고 고소장을 써주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60대 행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주황)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공무원 출신 행정사인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2022년 11월 사건 관계인 B씨에게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맡겨 달라"며 고소장 작성비 등의 명목으로 203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법무사가 아닌데도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뢰인들에게 민·형사 사건 고소장 등을 써주는 대가로 건당 30만~100만원씩 69차례에 걸쳐 총 233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총 8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선량한 다수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다만 나이가 적지 않은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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