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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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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피습’때 부산서 응급헬기로 서울 이송된 이재명....권익위, 특혜논란 오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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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 1월 2일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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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위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심의한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이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또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권익위는 또 이날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도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의결되더라도 실제 한도 향상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원 이하의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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