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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36주 낙태 영상’ 본격 수사… 경찰, 유튜브 서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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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특정 위해 본사 정보 요청

살인죄 적용 등 종합적 검토 방침

“태아 상태·수술 사실관계 확인 중

법리 검토 거쳐 엄정한 조처 예정”

경찰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유튜브 영상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 최근 유튜브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임신 36주가 출생 직전인 점을 이유로 통상의 낙태와 다르다고 보고, 관련자에 살인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게시자 특정을 위해 영상이 올라온 매체(유튜브)에 대해 지난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태아 상태와 수술 진행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서 엄정하게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15일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 조사했다. 복지부는 12일 해당 영상에 나오는 여성과 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하고 태아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상황을 봐야 죄명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만삭(36주)인 임산부의 낙태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가 공개된 가운데 정부가 경찰에 해당 유튜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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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 영장을 토대로 유튜브 본사에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영상이 사실일 경우, 해당 영상을 올린 낙태 수술 여성과 의사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한 뒤 2020년까지 보완 입법을 요구했지만 국회와 정부 입법은 4년 넘게 이뤄지지 않아 법적 공백이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2019년 임신 34주 차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된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 당시 법원은 태아를 자궁 밖으로 꺼낸 뒤 물에 넣어 질식사시키고 사체를 소각한 것을 살인·사체 유기라고 판단했다.

태아를 산모 자궁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자궁 안에서 죽은 채 적출했다면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르다”며 “판례는 개괄적 내용이고 사안마다 디테일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게시자를 확정해서 실제 수술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진행됐는지 (태아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한 유튜버는 임신 사실을 모르다가 병원에서 임신을 알게 된 뒤 임신 36주 차에 900만원을 내고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파문이 일었다. ‘영아 살인’이라는 비난이 커지자 영상 게시자는 낙태 영상을 삭제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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