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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차남 헌터, 폭스뉴스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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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후보 사퇴 직후 취하…이유는 안 밝혀

폭스뉴스, 헌터 나체사진 성행위하듯 합성해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가 1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총기 불법 소지 혐의 재판을 마치고 떠나고 있다. 2024.06.11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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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김성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방영한 폭스뉴스에 대한 민사 소송을 취하했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이날 헌터 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해 폭스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 취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고 AFP는 전했다.

헌터 측은 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헌터는 폭스뉴스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방영한 '헌터 바이든 재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유출된 나체 사진을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합성해 게재한 것을 문제 삼아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헌터가 뇌물 수수 혐의 등 기소되는 과정을 묘사한 가상 재판을 다루고 있다.

문제의 나체 사진은 헌터가 컴퓨터 수리점에 맡긴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것으로 온라인상에 유출돼 곤욕을 치렀다.

이에 헌터 측은 나체 사진 방영으로 헌터의 명성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며 폭스 뉴스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및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했다.

폭스뉴스는 이에 대해 헌터에 대한 보도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했으며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밝혔다.

다만 폭스뉴스는 헌터 측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지난 4월 해당 프로그램을 내렸다.

한편 헌터는 지난달 11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지방법원에서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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