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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마약 판매 수익 동등하게" 사촌·선후배와 공모한 일당 경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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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과 대마 판매 2600만원 수익 올려…결제 대금은 가상자산

충남서 대마 불법 재배자 검거…3만여명 흡연 가능한 대마초 압수

뉴스1

2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생육 대마 등 압수 물품을 공개했다.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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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임여익 기자 = 대마 불법 재배자와 결탁하고 다크웹(일반 검색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사이트)을 통해 마약을 판매·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중 총책 A 씨(46) 등 판매자 7명과 매수자 3명은 구속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 등 60명을 입건해 4~7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역 선후배, 사촌 동생 등 5명과 함께 판매 수익을 동등하게 나누기로 공모하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다크웹을 통해 수도권 등지에서 대마와 필로폰을 판매, 26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중 대마의 경우 충남 아산에서 직접 재배한 상품을 불법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경업 종사 경험을 바탕으로 불법 재배한 대마 판로를 찾던 B 씨(41)는 지인 소개로 만난 A 씨를 통해 지난 4월부터 불법 대마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B씨의 누나 C씨 명의로 소유하던 땅인데, B씨는 미나리를 재배해서 삼겹살 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샀을 뿐, 그 전에 자금이 필요해 잠시 대마를 재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동생의 대마 재배 사실을 중간에 알아채고도 방관했으며, B씨의 은닉에 적극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다크웹 마약류 매매 사이트에서 주문 응대를 하는 계정 관리책, 필로폰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송금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류 판매라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범죄 집단을 조직했다고 보고 가중처벌이 가능한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2월 A 씨의 움직임을 포착 후 유통책 등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B 씨의 대마 재배지 및 은닉지를 압수수색 했다. 현장엔 3만 44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대마초 17.2㎏과 생육 중인 대마 205주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2020년 8월부터 운영하는 다크웹 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통해 관련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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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된 마약류를 수거하고 있다.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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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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