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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두 사건, 李총장 퇴임 후 결론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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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갈등에 지연 가능성

조선일보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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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일각에선 “이 총장 임기 만료(9월 15일) 이후에야 결론이 날 것”이라는 말도 있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여사를 포함해 주요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법리 검토만 남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단순해서) 이달 내에도 종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중앙지검의 사후 보고와 제3의 장소 조사 등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지시한 만큼 수사팀이 당장 결론을 내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는 “이 총장이 공개적으로 김 여사 조사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으니 수사팀이 어떤 결론을 내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수사팀 입장에선 이 총장 임기가 끝난 뒤에 사건을 매듭짓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맡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주가조작에 계좌가 이용된 ‘전주(錢主)’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은 주가조작 가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또 다른 ‘전주’ 손모씨의 2심 선고(9월 12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 법조인은 “손씨에 대한 2심 판단이 김 여사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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