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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시청역 돌진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범죄 중대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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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한 남성이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경찰이 사고차량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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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시청역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별법위반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했다”며 “이달 말 검찰 송치 시점에 맞춰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씨는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모두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였다”고 주장하며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가해 차량의 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등을 정밀 감식·감정한 결과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 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차씨가 가속 페달(액셀)을 90% 이상 세게 밟은 정황이 포착됐고, 브레이크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역주행을 하다 인도로 돌진하며 16명의 사상자를 냈다. 당시 사고로 갈비뼈 10개가 골절되고 왼쪽 폐가 손상되는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현재 경기 안양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서원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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