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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전직 경찰들,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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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년에서 3년으로

조선일보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보안카메라 영상을 캡처한 화면. /피해자 가족 제공


2021년에 벌어진 이른바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해 해임된 전직 경찰들이 2심에서 원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1-3부(재판장 이수민)는 25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 전 경위와 B(여‧26) 전 순경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400시간을, B씨에게 28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1심에서 부과한 사회봉사 120시간보다 늘어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고 하고, B씨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변명했다”며 “피해자들은 맨몸으로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을 한 점, B씨는 지금도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1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두 전직 경찰관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C(50)씨가 3층 주민 40대 여성 D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D씨와 그 가족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D씨는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기도 했다.

가해자인 C씨는 1심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두 경찰관은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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