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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올해부터 3년간 결혼 세액공제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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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이후 혼인이 늘고, 각종 출산 장려책에 지난 4월과 5월 혼인이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는데요.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금 정책이 담겼습니다.

결혼과 출산,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 내용을 이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결혼 세액공제를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분부터로 소급하기로 했습니다.

3년간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금을 깎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