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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전 첫 중대재해법 재판… 원청은 혐의 부인, 하청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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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하청 업체 측 재판 종결하고 결심 진행

원청 업체 측은 증인 7명 불러 신문 절차 예정

뉴시스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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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건설사 대표 등 원청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하청 관계자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302호 법정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원청 대표 A(61)씨와 하청 대표 B(63)씨 등 6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법인 2곳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2022년 3월8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씨가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들이 추락 방지망 설치 등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을 하다 균형을 잃고 바닥에 추락해 사망하게 했다”며 “피고인들은 안전 구축 이행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중대재해에 이르게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하청 업체 측인 B씨 등 2명은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원청인 A씨를 비롯한 4명은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하청 업체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제출된 증거에도 동의하고 다툴 부분이 없어 국선변호인 선임을 거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하청 업체 측인 B씨 등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해 이들에 대해서만 구형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2년을, 하청 업체 관계자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또 하청 업체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이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원청 업체 측의 재판이 종결된 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혐의를 부인한 원청 업체 측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인 7명을 신청해 다음 재판부터 증인 신문 절차가 이뤄진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일 오후 3시 40분 업체 관계자 등 2명을 불러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8일 대전 대덕구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미흡하게 해 2층 발코니에서 작업하단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근로자가 작업하던 현장에는 안전 난간 및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해 각 업체 대표 이사들이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과 개선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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