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체제되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가능해져
野, 이진숙 임명돼도 1인체제 되게 '직대 탄핵 추진'
與, 자진사퇴 후 빠르게 후임 임명한다는 전략
8월12일 방문진 이사 임기 만료…갈등 격화 전망
26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위원장직무대행)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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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무대행의 자진사퇴는 전날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 표결 전 이 직무대행이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야당 주도로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데, 이 기간이 최소 수개월 소요될 수 있어 방통위 ‘0인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이 직무대행의 사임에 대해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원장 및 직무대행에 대한 여당의 반복적인 탄핵과 이에 맞선 자진 사퇴는 여야가 벌이는 ‘공영방송 전쟁’에 따른 것이다. 여야는 8월 초부터 차례로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KBS,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교체를 놓고 대립 중이다.
야당은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1인 체제임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방통위 ‘2인 체제’ 구성을 막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이 직무대행의 직무가 중지되면,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방통위가 1인 체제에 머물러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현행법상 2인 체제가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에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반대로 여당은 방통위 2인 체제 구성을 위한 전략을 펴고 있다. 이 직무대행의 자진사퇴도 후임으로 대통령 추천 몫인 상임위원을 빠르게 선임하겠다는 노림수다. 직무대행은 상임위원의 신분이라 사퇴 후 청문회 등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다시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되고,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2인 체제가 된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구성되면 다음달부터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할 전망이다. 앞서 김홍일 전 위원장이 자진사퇴 4일 전인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가 시작됐다.
공모 접수 결과 KBS와 방문진 이사에는 각각 53명, 32명이 지원했고,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도 마무리됐다. EBS 이사에는 45명이 지원했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이 직무대행은 자진 사퇴 전 오전 7시30분께 방통위에 출근했는데, EBS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기간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이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추천·선임을 의결하는 절차만 남았다. 이에 당장 다음 달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 9인과 감사 1인에 대한 임명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방문진 이사회는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방통위원 중 야당 몫 위원이 없기 때문에 9명 모두 친여권 인사로 임명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새 방문진 이사회가 꾸려지면 MBC 사장 교체 작업도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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