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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해병대 채상병' 유족, 경찰 수사결과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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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자동 송치
대구지검, 직접수사 또는 보완수사 요청
한국일보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동=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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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예천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수근 상병 유족들이 경찰 수사결과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채 상병 유족들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불송치한 데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며 경북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지난해 8월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 입건한 9명 중 임 전 사단장 등 3명을 제외한 6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유족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기소ᆞ불기소 의견 없이 경찰은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은 사건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게 된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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