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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착용 좀" 금목걸이 들고 냅다 도망…알고보니 전과 66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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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손님인 척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쳐 도주한 손님이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서울경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손님인 척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쳐 도주한 절도범이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중랑구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쳐 도주했다.

A씨는 손님인 척 금목걸이를 구경하다가 매장을 떠났는데, 약 15분 후 다시 매장에 방문해 "방금 확인했던 목걸이를 한번 착용해 보겠다"며 금은방 주인에게 금목걸이를 요구했다.

목걸이를 받은 A씨는 이를 들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가 들고 달아난 금목걸이는 약 10돈으로 시가 43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방금 손님이 금목걸이를 가지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피의자가 손님인 척 금목걸이를 구경하다가 매장을 나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지역 경찰과 112 상황실, 중랑구청 관제센터가 상황을 공유해 가면서 피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지하철 역사로 들어가 지하철에 무임승차로 탑승해서 이동하는 것 발견을 발견했고, A씨가 상봉역에서 하차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추적을 시작했다.

A씨가 이동 과정에서 시장이나 사람이 많은 골목길, CCTV 사각지대 등을 이용해 추적에 혼란을 주자, 경찰은 CCTV 100대가량을 분석해 A씨가 면목동 한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추적 끝에 근처에서 수색하던 현장 추격조가 건물 지하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술집에 가기 전 훔친 금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을 받아간 상태였다. 경찰은 범행 발생 3시간 만에 A씨를 검거하고 현금을 돌려준 뒤 금목걸이를 다시 돌려받았다.

고대영 중랑경찰서 경사는 "신고 접수 초기부터 지역 경찰, 형사, 상황실, 관제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동해 상황을 공유해 가며 피의자를 추적했기 때문에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최초 범죄 사실에 대해 부인했으나, 인상착의가 동일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 경찰이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특수강도 등 전과 66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누범기간인 데다 주거지, 휴대전화가 없어 구속 영장 발부됐고, 지난 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ey2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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