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에 2차 가해 우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그의 전 남자친구 사이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이른바 ‘리스크 관리’ 계약 명목으로 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주작감별사는 이 중 3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이 과거 문제로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해 돈을 뜯겼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술집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제역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쯔양을 공갈·협박한 적이 없다. 쯔양 측에서 (폭로를 막아 달라고) 먼저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피의자심문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이른바 ‘사이버 레커’의 폐해 등이 논란이 됐다. 사이버 레커는 온라인에서 자극적인 이슈를 퍼뜨리고 조회 수를 올리는 유튜버를 말한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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