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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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이 강간상해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가운데 범행 당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21년 도쿄 올림픽에 출전했던 전 럭비 국가대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교제한 전 여자친구 B씨와 올해 3월 결별했다.
A씨는 최근까지도 실업팀 코치를 맡으며 각종 예능과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 있는 유명 방송인이다.
지난달 10일 B씨는 "자신의 집에 바지를 놓고 갔으니 찾으러 가겠다"는 A씨 연락을 받았다.
헤어진 후로 계속해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B씨는 "차라리 만나서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 밖에서 그를 만났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계속해서 B씨 집까지 따라오려 했다. 급기야 피해자 집에서 음식만 먹고 바로 가겠다며 회유했다. 계속 거절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A씨에 B씨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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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돌변했다. 국대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하기 시작했고 "제일 센 XX한테 걸렸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새X"라며 겁박했다.
심지어 A씨는 B씨 목을 조르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침대 위에 세게 던지는 등 위협을 이어갔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피해자의 비명과 울음 섞인 목소리가 담겨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 신고를 시도하던 때 갑자기 A씨는 욕설을 하며 잠겨있던 문을 몸으로 박차고 들어왔다. 그는 B씨를 향해 "죽어 이 XXX아"라고 말하며 폭행했고 휴대전화를 부쉈다. 화장실에서 잠시 나갔지만 곧바로 다시 들어와 폭행을 이어갔다.
범행 직후 A씨는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네가 소리치는 걸 들은 것 같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잘 도착했길 빌게" 등의 말을 남겼다.
B씨는 "문자를 보고 (A씨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은폐하려는 목적에 소름이 돋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강간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후 지난 4일엔 구속기소 됐다. 지금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B씨 측은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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