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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간호조무사 열악한 근로환경, 한국 의료체계가 지닌 문제점에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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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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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간호조무사 명칭 개선, 학력제한 폐지 등 자존감 높이고 간호조무사 권리를 위한 활동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휴가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파견해 주는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대안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수진, 김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최저임금 이하 기본급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여전히 11.8%라는 결과에 매우 놀랐다"라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은 단순히 처우개선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희롱 피해경험이 높고, 출산휴가 사용이 저조한 것 등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노동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간호조무사도 노동자고 국민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 아프면 쉴 권리,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보장하며 이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와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위해 '보건의료 대체인력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며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인력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출산, 육아, 돌봄 등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이 맘 편히 쉴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90만 간호조무사의 헌신적 노고와 열정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간호조무사들이 여전히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낮은 임금문제와 경력과 근속기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간호조무사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4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전문가 좌담회는 몇 년 동안 변화가 미비했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현황과 실태를 고발하고, 간호조무사의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설문조사는 지난 2월과 3월 사이 6,450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모바일을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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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법전원 박수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대표가 '2024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대해 조사 발표했다.

홍정민 대표 노무사는 "올해 초에 진행된 '2024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 노동법 준수와 관련해 응답자의 20.2%에 달하는 간호조무사가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간무협이 실시한 '2024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응답자의 11.8%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미만율 최대값인 12.7%와 유사했다.

최저임금 이하 비율은 55%로 조사됐고, 월 임금평균은 237만원으로 보건사회복지업 평균 대비 73.7%로 낮은 점 등 간호조무사의 모든 임금지표에서 열악한 환경이 확인됐다.

홍 노무사는 "간호조무사 대부분이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이 짧은 이유가 근속 및 경력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로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파악됐다"라며 "경력과 근속기간 등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 교육 기관 설립, 그리고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조직화와 현장 활동이 필요하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시 근속 경력에 대한 수당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의료수가 부분에서의 상승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낮은 의료수가를 높게 설정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조승연 경영위원장은 "간호조무사는 모호한 업무범위와 처우의 격차, 불안정한 고용, 부족한 교육훈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문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지닌 문제점에 근본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행위별 수가와 직역 간 이해 충돌, 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김병관 청년위원회 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근무환경이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전면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관계 법령 강의 진행, 노동인권 교육 특강 등 노동관계법령 지식 및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홍보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며, 휴가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파견해 주는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대안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대표변호사는 "간호조무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 그 시작은 간호조무사라는 전근대적 명칭을 간호실무사 또는 실무간호사 등 현실적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현장에서 '조무사'가 본래의미가 아닌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간호조무사 직군 전체가 비하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칭 자체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5인 미만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연차휴가도 없고, 주 40시간 근무도 보장되지 않는다. 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도 없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이 없어 무자격자와 동일 취급을 받고, 호칭이나 명찰 유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기본적인 노동인권 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간호간병통합병동에 2030세대가 취업하고 싶어 하도록 정규직 채용과 적정수가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차의료 및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기준 마련 및 야간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5인 미만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하창용 근로감독기획과장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근로감독 신고 사건 비율을 보면 병의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상황"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인 간호조무사 스스로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노동관련 지식 습득을 위해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지속해서 근로 및 노동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라고 밝혔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 직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임금체계의 투명화와 체계화 등 이뤄나가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있다"며 "오늘 좌담회가 그동안 미비했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실태를 고발하는 자리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이 적용되길 바란다. 더 이상 간호조무사가 눈물 흘리며 보건의료현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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