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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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양희문 기자 = 수업 중 휴대전화로 여성 교사를 몰래 촬영하다가 들킨 고등학생이 교육 당국에 의해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A 군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5월 '질문이 있다'며 여성 교사를 자신의 책상 근처로 오게 한 뒤 그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군은 '친구를 촬영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선 해당 교사를 촬영한 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도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위원 만장일치로 A 군 고발을 결정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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