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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금산군, 특별재난지역 포함, 항구적 복구작업에 힘 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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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기자]
국제뉴스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현장(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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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국제뉴스) 김태수 기자 = 금산군은 지난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 사업에 탄력이 붙게됐다.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포함되기 위해 민 대피 및 도로‧배수로 응급복구 등 시행에 이어 특별조사반 156명을 구성해 지난 20일까지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 입력을 마무리했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70% 이상 국비 지원을 받게되며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개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기상이변으로 200년 만에 큰 집중호우가 금산군에서 발생했다"며 "현재의 하천 시설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상 복구가 아닌 항구복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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