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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김문수 “극우·반노동 비판은 딱지붙이기”···5인 미만 사업장 ‘노동약자’ 보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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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내정자 인사청문준비단 첫 출근

‘노동약자’ 강조···노란봉투법에는 ‘반대’

극우·반노동 행보 논란에는 “딱지 붙이기”

경향신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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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준비단 출근 첫날인 1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약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도 에둘러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만 노동계가 ‘노동약자 보호 법안’으로 꼽는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을 두고는 “부작용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극우·반노동 인사’라는 비판에는 “딱지 붙이기”라고 반박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고용노동지청에 꾸려진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제일 급한 것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보게 해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저, 노동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김 내정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시 근로감독 역량 문제, 사업주들의 사업 지속 문제 등을 난점으로 꼽으며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단계적으로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기자 질문에는 “그렇다”며 “필요성이 너무 크다”고 했다.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을 이유로 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손배소가 너무 가혹하다는 점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민법의 기본 원리를 다 엎어버리면 부작용이 나온다”고 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진짜 노동약자를 위한다면 노란봉투법에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강남고용노동지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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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는 “숙박, 요식업 등에 최저임금을 적게 주자고 하는데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우리나라처럼 평등의식이 발달돼 있는 곳에서는 논의가 좀 충분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주 69시간 논란’을 불렀던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 유연화)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높여주는 쪽으로 (시간 선택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큰 틀의 방향성에 동의했다. 정년 연장을 두고는 “대화하고 연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조금씩 접근시켜야지,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했다.

‘극우·반노동’ 비판에 대해서는 “저와 제 아내, 형, 동생 모두 노조 출신인데 반노조라는 말을 하는 분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묻고 싶다”며 “제가 이야기하면 전부 종북(몰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방적인 딱지 붙이기”라고 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한 발언을 두고는 “문 전 대통령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가 신영복이라고 했는데, (신영복은)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북한을 자기의 조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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