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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권도형, 결국 한국 오나…몬테네그로 법원 "한국 송환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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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한국행 결정한 1심 판결 확정 "법적 구속력 있어"

미국 보내려고 법원과 다툰 법무장관 교체로 상황 급변

연합뉴스

권도형
권도형 씨가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돌고 돌아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 두 번째 문단에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은 그 이유가 명확하고 충분하며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권씨는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조만간 한국 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판결문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권씨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검거된 이후 그의 신병 인도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주체가 법원인지, 법무부 장관인지를 놓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법률에 따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사법부와, 대미 관계를 의식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충돌하면서 양측의 다툼 속에 한국이냐, 미국이냐를 놓고 1년 넘게 결정이 엎치락뒤치락했다.

지난 3월에는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권씨의 한국행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는데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한국 송환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몬테네그로 정부의 부분 개각을 통해 밀로비치 장관이 교체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후임 법무부 장관이 밀로비치 장관처럼 권씨의 미국행을 관철하기 위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항소법원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까지 확인한 마당에 이를 뒤집으려고 시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후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함께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돼 11개월간의 도피 행각에 마침표를 찍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현지 외국인수용소에서 지내고 있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씨는 지난 2월 한국으로 송환됐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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