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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아이가 치킨 먹고 응급실"…보상 요구한 손님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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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한 손님이 '닭이 덜 익었다'며 사장에게 환불과 보상을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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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한 손님이 '닭이 덜 익었다'며 사장에게 환불과 보상을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6일 한 손님으로부터 "닭이 안 익었다. 아이가 치킨을 먹고 배달 나서 응급실에 갔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손님에게 닭이 안 익은 사진을 요청한 후 환불 처리를 했지만 사진은 받지 못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해당 손님으로부터 "언론사에 제보했다. 아이 청심환 비용만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와 계좌번호, 환불 처리 당시 요청했던 사진을 받았다.

손님이 보낸 사진에는 핏물이 흐르는 치킨과 함께 '새우과자'와 '유산지'가 있었다. 이는 A씨의 치킨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포털에서 이미지를 검색했고, 해당 사진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사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손님에게 따지자 샘플을 갖고 있다면서 영수증과 치킨 사진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다"며 "손님과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현재 해당 손님에 대한 민사 소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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