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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아빠찬스 63배 차익’ 논란에도…이숙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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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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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편법증여 논란 등으로 부적격 시비에 휘말렸던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임명동의 투표를 통과했다. 여성 인권에 관심을 보이는 등 판사 시절 평판이 나쁘지 않고, 무리해 낙마시킬 경우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와의 불필요한 긴장은 피해야 한다는 점 등이 표결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판단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숙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 임명된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대 자녀가 아버지 돈으로 한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600만원에 샀다가 6년 뒤 아버지에게 3억8500만원에 되팔아 63배의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 후보자 자녀는 서울 용산의 다세대주택에 ‘갭 투자’할 때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되갚는 데 이 돈을 썼다.



‘아빠 찬스’ 비판이 일자 이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내어 사과하고, 남편·자녀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37억원어치가량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튿날 인사청문회에서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준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 때문에 대법관 후보로 함께 제청된 노경필·박영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자체가 보류됐다.



고심하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심사경과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도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겼다. 심사경과보고서에는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에 관심을 보인 점 △기부 또는 기부 약정 금액이 약 90억원이라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담겼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가결 처리를 설득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임명에) 찬성하자고 동료 의원들께 부탁한다”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한겨레에 “보수단체에서 신문광고를 통해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후보면, 적절한 후보자라는 의미 아니겠나 싶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한 의원도 “중도 성향이어서 사법부 보수화를 걱정할 인사는 아닌 것 같다. 낙마시켰다가 더 이상한 사람을 지명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당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여론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한 의원은 한겨레에 “이 후보가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는 판에 ‘민주당이 법원과 각을 세워서 좋을 게 없다’는 의견이 지도부에 전달됐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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