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0 (화)

이번엔 탁송중인 전기차에서 불 ‘활활’…“다들 책임 회피해 난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물차, 자차 보험 처리 불가능…수리비 납부 어려운 상태”

전기차량 화재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탁송 중인 전기차에서 갑자기 불이 난 사건이 발생했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운반하던 화물차도 피해를 입었는데, 차 주인과 탁송을 의뢰한 업체 모두 책임을 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SBS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오후 5시쯤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부근에서 탁송하고 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해 14년식 레이EV와 트럭 적재함이 전소되고 영상기록장치가 파손돼 약 2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함께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지하차도로 탁송 중이던 레이 차량 내부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 곧 연기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고 이를 본 탁송 차량이 멈추자 차량은 연기로 뒤덮였다.

화재가 난 차량은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불량 등의 이유로 국토교통부 리콜 조치에 해당하는 차로 알려졌다.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합선이 나면 불이 날 수 있는데, 해당 차량이 이같은 이유로 화재가 난 것인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탁송기사 지인은 “레이EV 차주는 최초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점검받고 고장 코드를 받은 후, 해당 업체가 아닌 타 일반 수리 업체에 차량 수리 의뢰했다”며 “이 업체 요청으로 탁송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 공제 적재물 보상 담당자 얘길 종합해보면, 운전자 차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므로 레이EV에 대한 보상은 면책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며 “레이EV 차주는 자차보험을 접수했고 해당 차량을 운송 의뢰한 화주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100% 배상해 주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주인 업체 대표, 레이 전기차 차주는 모두 배상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제조사 책임이 있다고 한다”며 “화물차는 자차 보험 처리가 불가능해 수리비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토로했다.

한편 최근 인천 청라지구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일시적 수요 둔화 속에 판매 반전을 노리는 완성차 업계는 '대형 악재'에 직면했다고 볼 정도다.

이미 전기차를 타고 있는 차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완성차 업체는 물론이고 전기차 도입을 하려는 정부 입장에서도 대형 악재"라며 "청라 아파트 화재로 이미 일부 아파트에선 전기차 주차를 못하게 하거나, 충전기를 지하에서 빼자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완속 충전기를 통한 최대 충전량을 90% 미만으로 제한해 '과충전'을 막는 것이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