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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미국 법원 “시장 지배력 남용해 광고비 계속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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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미국 법무부가 첫 제소
법원 “불법으로 시장 지위 확보”
“독점 지위 얻고 광고비 인상해”
구글 “연방 대법원이 판단할 것”


이투데이

독일 하노버 무역 박람회에서 4월 22일 구글 로고가 보인다. 하노버(독일)/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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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독점 금지법(Antitrust law)’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불법으로 구축했다”고 판단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스마트 기기와 PC 등에 기본으로 설정되도록 했고, 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급한 것은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이 총 260억 달러(약 35조6000억 원)를 지급하며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 나아가 공정한 경쟁을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 구글은 200억 달러(약 27조4000억 원)를 애플에 지급했다. 그 대신 애플 기기에서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메흐타 판사는 판결에서 “안드로이드와 함께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적인 ‘검색 계약’이 경쟁을 방해했다. 그리고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판결했다.

시장을 독점하고 이를 남용한 혐의도 인정했다. 시장 독점 뒤 온라인 광고 가격을 지속해서 인상했다고 봤다.

다만 이날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했다. 벌금을 포함한 구체적인 처벌은 다시 재판을 열어 결정할 계획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결정 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2022년 10월 처음 제기했다. 이후 꾸준히 관련법을 바탕으로 구글의 불법 행위를 주장해 왔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국민의 역사적인 승리”라며 “아무리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이 크더라도 법 위에 있는 회사는 없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현대 인터넷 시대에 거대 기술 기업의 권력에 타격을 주고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구글이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투데이/김준형 기자 (juni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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