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0 (화)

개사육농장, 폐업시 이행촉진금 지급·전업시엔 융자…"지원 규모는 다음달 기본계획서 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일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 시행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개식용종식을 촉진하기 위해 개사육농장 등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개사육농장 폐업 시엔 이행촉진금과 철거비용 등을 지원하고, 전업할 때는 시설·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다음 달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7일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2일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아시아경제

시행령에는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된다. 폐업이행촉진금은 농식품부 장관이 산정하고, 시설물 잔존가액은 감정평가를 거쳐 정해진다. 철거비용은 일정 규모에 대한 공통견적 단가를 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인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