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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피자 주문했는데 경찰이”…공중전화로 허위 주문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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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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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추적이 제한되는 공중전화로 음식을 허위 주문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피자 주문하시면 경찰이 배달 갑니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울산 남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허위 주문 배달 신고를 접수했다.

가게 사장 진술에 따르면, 불상의 주문자가 피자를 주문해 배달을 보냈다. 그런데 주문자가 말한 주소로 가니 그 집에서는 ‘주문한 적이 없었다’고 알려왔다는 것이다.

통화 속 주문자 A씨가 전화도 받지 않아서 가게 사장은 음식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자 가게로 출동한 경찰은 피자 가게 업주의 진술을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 때 한 통의 전화가 가게로 걸려 왔다.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것이었다. 업주 대신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허위 주문을 했던 A씨였다.

A씨는 “배달 왜 안 와요”라고 따졌다. 경찰관은 아르바이트생을 가장해 “죄송하다. 제가 오늘 아르바이트 첫 날이라 다른 주소로 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다른 데로 갔다고요?”라고 되물었고, 경찰관은 “그렇다. 정말 죄송하다. 괜찮으시면 다시 만들어서 보내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A씨는 “그렇게 해달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에 아기 있으니까 벨 누르지 말고 문 앞에 계좌번호 적어서 놔두면 이체하겠다”고도 했다.

이 경찰관이 허위 주문자와 통화를 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함께 출동한 또 다른 경찰관은 공중전화 위치를 파악해 다른 순찰차 동원을 요청했다. 연락을 받은 다른 경찰관들은 공중전화 위치로 출동해 허위 주문자 A씨를 붙잡았다.

피자를 주문하는 척 허위 주문을 이어간 A씨는 업무 방해죄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위 주문 사실을 일체 시인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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