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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김기홍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여전… 5인미만 사업장은 딴 나라 수준”[힐링 오피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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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기홍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


“대기업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많지만 더 작은 규모 사업장에 비하면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대기업 중에는 인사팀 내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사내 징계 규정을 바꾸고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있죠. 하지만 인력과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아예 법 적용조차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거의 다른 나라 얘기 수준입니다”

김기홍(40)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4년 전부터 그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며 절실히 체감했던 바다. 김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주로 상담을 많이 신청하는데 그때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할 때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했다”고 털어놨다.

사각지대를 벗어나면 어떨까. 직장 내 괴롭힘 시행 초기를 맞아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신고자들과 이에 맞서 ‘맞신고’가 얽히고설켜 일각에선 그야말로 “흙탕물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김 노무사는 설명했다.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를 풀기 위해선 직장인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내놨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노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실태를 김 노무사에게 물어봤다.

“중소기업 내 직장 내 괴롭힘 심각
…5인 미만은 문제 제기도 힘들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나.

“사각지대를 지금처럼 방치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생각해볼 때라고 본다. 임금보다는 기업 규모가 직장 내 괴롭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대기업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지만 사회적인 시선과 내부 규정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어 그나마 나은 편이다. 하지만 근로자 100인 미만 중소기업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통로를 찾기도 힘들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요즘 경영계에서 가장 이슈화된 게 바로 허위신고다.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사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기업 입장에선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외부 전문가도 영입해 조사하다 보니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최소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신고인과 피신고인,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조사서를 작성하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이 정도다. 허위신고 대응 자문을 요청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허위신고를 애초에 구분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일 부당한 일을 겪어서 신고했는데 증거가 부족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무턱대고 허위라고 할 수 있겠나. 허위신고를 어떻게 선별해 처벌해야 하느냐의 문제도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병원·사회복지시설 괴롭힘 문제 커
…갑질 참으면 또다시 갑질 악순환”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한 업종을 꼽는다면.

간호계 ‘태움’ 문화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의 실마리가 됐지만 병원 내 괴롭힘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주로 가족 단위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다. 업계 평판이 중요하다 보니 사회복지 경력자가 면접을 보면 사용자가 전 직장에 전화를 걸어 평판을 확인한다고 하더라. ‘블랙리스트‘가 돈다는 얘기도 있다. 근로자들이 나중을 대비해 괴롭힘 문제가 터져도 그저 참고 견디고, 이게 관행처럼 굳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도 괴롭힘과 연관이 있다고 보나.

“그렇다. 육아휴직이 대표적이다. 법 상에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상은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회사에서 찍히는 경우가 많다. 회사 입장에선 육아휴직 신청자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다 보니 결국 인건비 문제로 연결된다. 출산이나 육아를 앞둔 가임기 여성을 의도적으로 괴롭혀서 나가도록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면접에서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성에게 ‘결혼할 계획이냐’며 대놓고 물어보는 회사도 있다.”

“녹취·대화내역 없이 따돌림 증명 어려워
…동료들이 방관·거짓 진술하기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따돌림 문제를 조사하는 게 가장 어렵다. 욕설이나 폭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없이도 가해자를 명예훼손이나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내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를 구제할 길은 매우 불분명하다. 물론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다. 직장에서 힘든 상황을 털어놓을 사람조차 없거나 홀로 자신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녹취와 같은 객관적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는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기가 어렵다. 이 경우 주변 동료들 진술도 중요한데 왕따당하는 동료를 위해 회사와 척지고 진술을 해줄 사람이 있겠나.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했다는 일지가 있다면 간접 증거로 인정이 된다. 그런데 신고자가 이걸 내면 회사에선 주변 동료 진술서가 한 보따리 온다. 동료들이 신고자 행동을 거짓으로 꾸며내 진술할 수도 있다. 그러면 완전 흙탕물 싸움이 되는 거다.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 역시 괴롭힘을 입증하기 어렵다. 오로지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했다는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서 증명 책임을 회사, 즉 사용자로 바꾸자는 주장도 나온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달라.

“인천 지역 한 사회복지사 팀장이 상사의 괴롭힘 끝에 유서를 쓰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생전 이분은 대표이사로부터 팀원 관리를 왜 못하냐며 공개적으로 질책을 당하고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조사 단계에서 CCTV 영상이 있다는 걸 확인했지만 회사에서 공개하길 거부했다. 고인이 속했던 노동조합에서 시위를 하며 강하게 항변하고 주변 동료들도 진술을 해줘서 결국 괴롭힘으로 인정받았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과연 괴롭힘 판단이 내려졌을까 싶다.”

“직장 내 괴롭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 필요”

-괴롭힘 양상이 더 교묘한 방식으로 바뀌는 거다.

“그렇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규제하면 이를 악용하고 피해 가려는 사람들도 있는 거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요건에 반복성과 지속성을 명시해서 더욱 구체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괴롭힘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선 사건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법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라면.

“회사나 사용자, 직장 상사들이 괴롭힘을 사전에 인식해 스스로 자제한다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해달라는 기업 요청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어떤 행동이나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사례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많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절차와 관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신문 기획 시리즈 <빌런 오피스: 나는 오늘도 출근이 두렵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관계자들의 진단과 제언을 [힐링 오피스 인터뷰] 코너를 통해 전합니다.

김성은·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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