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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단독] 동아리 회원 협박, 호텔서 와인 절도… '마약 동아리' 회장에 "터질 게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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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회원 상대로 강요죄 인정… 벌금형
마트, 호텔에서 술 훔친 혐의로 집행유예
2022년 동아리 범죄 폭로한 '대피소' 등장
한국일보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 캡처. 이들은 대낮에 도로변에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며 춤을 췄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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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명문대생들이 모인 연합동아리 안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회장 A(31)씨가 이전에도 동아리 회원에게 특정 행위를 협박·강요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당시 그는 절도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대학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동아리와 A씨에 대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과 함께 과거 논란이 됐던 사례들이 회자되고 있다.

6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7월 7일 A씨가 동아리 회원 B씨를 상대로 한 강요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B씨의 지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자, B씨에게 '지인을 설득해 글을 내리도록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수단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그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외제차를 이용하며 찍은 사진. 서울남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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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서 와인·샴페인 훔치는 등 기행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당시 별건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을 무겁게 봤다. 그는 앞서 2021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서울 영등포구의 대형 마트에서 스피커와 유명 브랜드의 여행가방 등 약 35만 원어치를 훔치고, 서울 강남구 고급 호텔 창고에서 263만 원 상당의 와인과 샴페인 등 주류 34병을 절취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뿐 아니라 A씨는 올해 4월에도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9세 여성에게 스스로 나체 사진 등을 찍게 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의 공판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던 중 수상한 거래 내역을 포착해 이번에 적발된 동아리 내 마약 범죄를 밝혀낸 것이다. 이 밖에도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모 호텔 펜트하우스 집기를 훼손한 일로 업체 측과 송사를 벌이기도 했다.

온라인선 "문제 많은 곳으로 거론되던 곳"


이처럼 A씨가 각종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동아리에서 다른 범죄가 벌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A씨와 일부 회원들의 일탈은 대학가에서는 어느 정도 소문이 난 것으로 전해진다.

동아리 홍보 플랫폼인 '캠퍼스픽'에는 2022년 이 동아리 이름을 딴 초성 뒤에 '대피소'를 붙인 전용 폭로 게시판도 있었다. 이곳엔 "오티(오리엔테이션)에서 난동, 소란. 주민받고 출동한 경찰에 소리 지름", "'그 사람' 클럽에서도 여자면 물불 안 가리고 눈 돌아갔다", "범죄사실 전부 덮고 회비로 변호사 비용 지출하고"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드디어 터졌네. 언제쯤 터지나 했다", "작년인가 문제 있어 보인다고 공론화된 곳" 등의 반응이 나왔다.

연세대 출신 카이스트 대학원생이었던 A씨는 서울대, 고려대 등 수도권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2021년 친목 동아리를 만들었다. 이후 A씨는 2022년 11월 처음 마약을 투약한 뒤 동아리 회원들에게 권하기 시작했다. 이어 일부 회원들과 도모해 시세의 반값에 마약을 산 뒤 다른 회원에게 비싸게 팔아 차익도 챙겼다.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비롯해 6명을 마약 유통·투약 혐의로 기소했다. 이 동아리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싸게 입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아파트 이용, 변호사 무료 상담까지 가능하다고 내세워 회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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