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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아투포커스] 공수처는 맞고 검찰은 틀리다?…野 의아한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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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통신조회 "무차별 사찰" 맹공

법조계 "민주당 공수처 때와 상반된 행보"

무분별한 통신조회 기본권 침해 목소리도

아시아투데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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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야권이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야당이 공수처 통신 조회 논란 때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며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 여부에 대한 의원실 전수조사를 마치고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 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 피싱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라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법한 수사 절차를 민주당이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검찰을 옹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상반된 태도라는 의견이 나온다. 2021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 등의 가입자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 전 대표는 당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법령에 의한 행위라 사찰이라 할 수 없다"며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고 밝힌 바 있다.

김소정 변호사는 "검찰의 통신조회는 필수불가결한 수사 절차인데 이걸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 때 보였던 민주당의 행보와는 상당히 상반되고 왜곡된 모습으로 보여진다. 공수처 사태 때 민주당의 태도는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응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1월 이뤄진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가 최근에서야 당사자들에게 통보가 된 것에 대해서도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불리한 정치환경 조성을 피하기 위해서 매우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유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 상황이 노출될 수 있어 법에 따라 통지 유예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검찰이 통신 조회 뒤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으나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거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7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검찰은 이번 통신조회 논란을 두고 "가입자만 조회한 것"이라며 "통신사찰은 악의적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위한 것이라 해도 법원의 통제 없는 무분별한 조회는 헙법위반 소지가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김 변호사는 "요즘은 통신 조회 자체가 예전과 비교해 한 개인의 일상생활 전체를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수단이 됐다. 때문에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사후통지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의무화되긴 했지만 수사기관의 통신조회에 대한 절차를 좀 더 엄격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 민간인까지 무분별하게 조회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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