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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달라"vs"의결 안 돼 못 준다"…방통위 현장점검 신경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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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야당 의원, 3시간 반 방통위 현장검증
공영방송 이사 선임 투표용지 확인에 그쳐
9일 청문회서 양측 한 차례 더 충돌할 듯

머니투데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6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 불법성 검증과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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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검증을 놓고 충돌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가 선임되던 날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을 내놓으라 요청했고, 김 부위원장은 방통위 1인 체제에서는 회의록 공개 여부를 의결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 10명은 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검증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 위원장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KBS 이사 11명 중 7명,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이 선임됐다. 모두 여권 추천 몫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약 3시간 30분간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당시 사용한 '투표용지'만 확인하고 돌아갔다. 당초 확인하려던 회의록·속기록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 공개 여부는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현재 방통위가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여서 전체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김 부위원장과 과방위 야당 의원 간에 고성과 함께 "깡패냐"는 거친 발언도 오갔다.

야당은 오는 9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파헤치겠다며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의결한 상태다. 청문회에는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를 나서며 "이사 선정 과정에서 진행된 일체의 자료 중 투표용지만 제공받았다"며 "나머지는 9일 청문회를 통해 다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고소·고발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등이) 9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게 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대상이 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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