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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화재 참사' 아리셀 파견 근로자들, 임금 2500만원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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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명 연장근로수당·퇴직금 등 체불

지난 6월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전지업체 아리셀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 등 총 2500만원가량의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에 대해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확인하고 지난달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메이셀의 전신 한신다이아에 시정 지시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아리셀은 지난 5일 직고용 근로자 44명에 대한 체불 임금 약 420만원을 지급 완료했고, 한신다이아와 메이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액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체불 규모는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 총 2564만원이다.

피해 근로자는 2021년 이후 한신다이아 소속으로 아리셀에서 일했던 194명과 지난 4월 이름이 바뀐 메이셀 소속 83명 등 총 277명이다.화재 참사로 사상한 근로자들 역시 피해 근로자들에 포함됐다.

아시아경제

지난 6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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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한신다이아와 메이셀에 오는 12일까지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노동부는 "시정기한 내에 이행이 완료되도록 적극 지도 중이며 미이행 시 신속한 청산을 위해 관련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한 내에 체불 임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귀책 사유를 조사해 추가 시정 지시와 사법처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후 경찰과 노동당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법파견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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