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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마법의 노란 사각형' 뭐길래…교통사고 7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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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되면서 정차금지지대가 백색에서 노란색으로, 내부 빗금 길이 ‧간격 ‧두께는 더 크게 변경돼야 한다. 사진은 노란색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된 경복궁역 교차로.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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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이나 교차로 가운데에서 차를 세워두는 것을 금지한 ‘노란 정차금지지대’를 설치한 결과 교통사고와 꼬리 물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경찰청은 “교차로 58곳에 노란 정차금지지대를 설치한 한 달 동안 교통사고가 70.2%, 교차로 꼬리물기가 29.8%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거나 꼬리물기가 심한 교차로를 중심으로 노란 정차금지지대를 확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차금지지대는 광장‧교차로 중앙지점 등의 구획에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다. 백색 유도선 등과 색이 같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길이‧간격‧두께 등을 기존보다 더 늘리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새 규칙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서울엔 4000여개의 정차금지지대가 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흰색 정차금지지대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할 58개 교차로를 선정했다. 교통사고가 70건 이상 발생한 29곳 등 41곳과 상습 꼬리 물림 지점 17곳이었다. 이곳들의 월평균 교통사고는 1.71건이었지만, 공사 이후 한 달 동안 교통사고는 70.2% 감소한 0.51건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신호 1주기 동안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하는 차량 대수도 6.39대에서 공사 후 4.49대로 29.8%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정차금지지대를 노란색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서울시 등과의 협조를 통해 교통사고가 빈발하거나 교차로 꼬리물기가 극심한 곳부터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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