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주요국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하고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에서 노동부는 주요국 최저임금 결정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제도 운영에 참고할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연구를 마쳐 우리나라와 비교 가능한 6개국 이상의 최저임금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장단점을 검토해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30원으로 고시된 지난 5일 최저임금제도가 37년 동안의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며 운영방식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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