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탄광근로 진폐재해자·순직유가족 난방비 지원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금융신문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전경. /사진제공=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이사장 최철규)이 광산근로 ‘재가진폐재해자’, ‘탄광근로 순직유가족’의 동절기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2024년 겨울나기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8일 재단에 따르면 올해 지원되는 난방비는 작년 대비 10만원 인상된 1인당 50만원이다.

먼저 재가진폐재해자 겨울나기지원신청 대상은 현재 폐광지역 7개 시·군과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진폐재해자 중 ▲장해 1~13, 의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탄광근로 경력확인자에 한함) 판정자 ▲20101121일 이후 진폐요양 통원 판정자다.

재단은 신청자들이 고령자인 점을 고려해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 3가지 서류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 많은 진폐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월 말에도 추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단은 지난해까지 강원도 폐광지역(정선·태백·영월·삼척)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탄광근로 순직유가족지원수혜지역을 올해 경북 문경시, 충남 보령시, 전남 화순군을 포함한 총 7개 전국 폐광 지역으로 확대했다.

탄광근로 순직유가족지원은 탄광근로 순직자 가구당 유가족 1명을 지원하며 오는 92일부터 913일까지 사단법인 폐광지역 순직산업전사 유가족협의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단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에게는 오는 11월 말 1인당 5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재단은 지난 2009년부터 진폐재해자와 순직유가족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통해 총 187억원 상당의 난방비를 지원해 왔으며, 진폐입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휴양프로그램 등을 통해 폐광지역 진폐재해자와 순직유가족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권혁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khk0204@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