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못했던 법, 尹에게 하라는 건 억지·꼼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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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민생 법안이 아닌 극소수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했고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이 일어났을 때 책임 면제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과잉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이 민생 법안이라는 입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육아지원법, 임금체불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약자를 위한 지원법 등이 민생을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그렇게 좋은 법이면 왜 문재인 대통령 때 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자기네들이 못했던 법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억지고 꼼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임 의원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이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탄핵 마일리지 쌓기로 프레임을 짜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에서 '반노동 인사'라면서 지명 철회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고 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밑바닥부터 노동운동을 한 사람으로 그 업적은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 폄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삶의 궤적을 살펴봐도 반노동적 입장을 취한 적이 없고 부정 축재나 위장전입 등의 흠결도 전혀 없다"며 "야당에서 정파적, 이념적인 문제를 들고나오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신념을 이야기한 것이지 공직에 있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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