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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수)

서류 찢어 던지고 '수치심 유발' …익산시 고위공무원 '갑질' 폭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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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기자(=익산)(arty1357@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한 고위공직자가 직원들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9일 지역 공직사회에 따르면 최근 익산시청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A과장이 직원들에게 소리를 치고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글이 올라 왔다.

공무원노조 간부가 피해자의 말을 듣고 정리해 올린 이 폭로의 글은 "이젠 정말 못 참겠다"라는 말로 시작해 구체적인 강압적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프레시안

▲익산시청 청사 내부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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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A과장은 보고 시에 종이를 찢어 얼굴에 던졌는가 하면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책상을 내리치며 말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낀 직원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무조건 자리를 채우게 하는가 하면 강압적으로 출근시간도 지정해 직원들에게 강요했다는 하소연이다.

이 글은 지난 7일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후 공감대를 표시하는 댓글이 잇따르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댓글에는 "공무원 조직에서 무시받는 직원이 민원인에게도 어려움을 겪으며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자조 섞인 말부터 "철저히 규명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진실규명의 주장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익산시공무원노조는 감사위원회에 이번 폭로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요청했다.

한창훈 익산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아보고 있지만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 감사위원회에 의뢰해 놓았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익산시청 본청 3층 감사위원회 사무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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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상급자의 갑질 논란은 인격 모욕이나 부당 업무지시가 있었느냐의 문제"라며 "만약 가해자로 지목된 고위공직자가 종이를 찢어 얼굴에 던졌다면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갑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풍문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하다"며 "노조 측에 피해자의 진술을 증빙하거나 피해자가 정식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은 A과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A과장은 최근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동이 갑질로 느껴졌다면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홍 기자(=익산)(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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