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경찰이 1년 가까이 수사하고도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만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죠.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었는데도 수색 작전을 명령해 직권남용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육군과 세부협의를 했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해병대에 물었더니, '육군과 협의한 적 없다'는 정반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이틀 전 '호우피해 복구 작전'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오전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는데도 명령을 내린 겁니다.
채 상병은 '피해 복구'가 아닌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김경호/변호사 (지난 6월 / 국회) :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 명령을 내린 게 임성근 증인입니다. 그게 카톡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해병대 참모들이 당시 지휘권을 갖고 있던 육군과 '세부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지난 7월 8일) : 육군 50사단과 해병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런데 해병대는 세부 협의내용을 공개하라는 국회 질의에 "별도 협의 내용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임 전 사단장 혐의 여부를 가른 중요한 증거에 대해 "없다"고 답한 겁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은 근거가 없이 허위로 판단한 것이 되는 것이고, 증거 없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실 수사 의혹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병대와 육군 참모 등 당사자들을 모두 수사해 당시 실무 협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발표 2주 뒤 채 상병의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임 전 사단장도 결국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유선의 기자 , 김영묵,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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