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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봉지욱·허재현 기자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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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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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등 3명을 13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인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등 4명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봉 기자와 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선대위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2~3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할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봉 기자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당시 근무하던 회사인 JTBC의 공정·진실보도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허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조씨의 사촌 형 이모씨와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에 연루된 조씨를 봐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허 대표가 당시 녹취에 나오는 대화 당사자가 최 전 부장이 아님을 알면서도 최 전 부장인 것처럼 인용해 보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변인은 허 대표에게 해당 녹취록 내용을 전달해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진동 대표 등 4명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뉴스버스는 2021년 10월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와 전직 뉴스버스 기자 윤모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허 대표와 공모해 리포액트의 허위 보도에 가담한 혐의로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최모씨와 민주당 전문위원 김모씨 등 민주당 관계자들도 수사했으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 등 특정 단체나 집단이 허위 보도를 사주하거나 배후에서 지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그런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해서도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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