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2 (목)

“윤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 서울 대규모 규탄집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화문 인근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2000여명 참가

“민생, 민주주의 관련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

경향신문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린노조법·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8.17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21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노동계가 이에 반발하며 서울 도심에서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17일 거부권거부비상행동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등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민주주의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은 한국 사회의 대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이자 전제조건이며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데 공영방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권과 기득권 세력이 죽어도 막겠다는 두 법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온 힘을 다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이 버티는 한 국회 문턱을 10번, 100번 넘어도 거부권은 넘지 못할 것”이라며 “정권과 전면전에 사활을 걸고 모든 것을 내던져 싸워야 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는데,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2년 3개월 재임 중 21번째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요구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방송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정해랑 전국비상시국회의 대표는 “자본가들의 꼼수와 사회 변화에 따른 노동 영역의 확대 등에 따라 권리를 헌법에 맞게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라며 “반드시 개정돼야 하고 반드시 거부권이 분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2000명이 참가해 ‘거부권 남발 윤석열 거부’, ‘노조법·방송법 쟁취’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퇴진 투쟁 결심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서울고용노동청과 을지로2가를 거쳐 서울역까지 행진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