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지난 5월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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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10명 중 8명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에 변동이 없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부담으로 고용을 줄였다고 답한 사업체 비율은 5년동안 34%에서 10%로 줄었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발간자료를 보면,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최임위에 제출했다. 최임위는 이 자료를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했다. 최임위가 활용한 자료들은 최저임금이 고시된 뒤 민간에 공개된다.
연구진은 지난해 11월~12월 저임금 노동자(최저임금 1.5배 이하)를 고용한 사업체 3070개소와 노동자 558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2023년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사업주 79.9%가 ‘변동이 없었다’고 답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0% 오른 시급 9620원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에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은 2019년 54.9%, 2020년 58.7%, 2021년 63.1%, 2022년 76.0%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 2.87%, 1.5%. 5.05%, 5.0%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9.7%에 그쳤다. 고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2019년 34.2%, 2020년 27.6%, 2021년 23.6%, 2022년 14.0%으로 줄어 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순이익 변동’을 두고는 사업주 57.5%가 ‘변동이 없다’고 답했다. 38.4%는 ‘감소했다’고 했다. 순이익 변동이 없다는 응답은 2019년 38.8%보다 증가했다. ‘인건비에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2019년 29.3%에서 지난해 43.8%로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돼야 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49.7%와 노동자의 62.3%가 ‘물가상승률’을 꼽았다. 2019년에는 사업주의 36.2%, 노동자의 52.2%가 물가상승률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물가상승률에 이어 중요한 요인으로 사업주는 ‘기업의 지불능력’(31.5%)과 ‘노동 생산성’(26.5%)을, 노동자는 ‘근로자 생계비’(43.9%)와 ‘일반근로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25.3%)을 꼽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내년 최저임금을 1만30원(월급 기준 209만627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1.7%다. 인상률은 역대 두번째로 낮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6%)보다도 낮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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