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 자료 상당수 공수처가 확보…수사 진행엔 영향 없을 듯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앙군사법원은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와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대통령실 내선 전화 통신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과 윤 대통령·김 여사·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의 휴대전화 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1년인 만큼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보전 신청을 한 것이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이미 공판이 수차례 진행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박 대령 측 신청을 각하했다. 판례나 법 규정상 증거보전 절차는 재판에서 변론이 이뤄지기 전에 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대령 측이 증거보전을 요청한 자료의 상당수는 이미 공수처에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최근 확보한 통신내역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 20여명이 포함됐다고 한다. 확보한 내역의 기간은 지난해 7월19일부터 약 두 달 간으로, 사실상 채 상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시점 대부분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법원이 박 대령 측에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했어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만큼 수사외압 의혹의 진실 규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사건 관계인들을 부를 단계는 아니다”라며 “확보한 자료들을 검토 및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군사법원의 각하와 관련해 공수처가 확보한 통신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군사법원에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등의 통신내역을 확보했더라도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 또한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윤 대통령 등의) 통신내역을 통해 수사 개입 정황이 보다 명백해져야 (박 대령에게 내려졌던) 지시의 불법성도 명백해진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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